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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에서 지분 표시와 조합재산의 합유지분은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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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할 부동산은 식별할 수 있게 특정하고,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맞춰야 해요. 조합재산의 개별 부동산에 대한 합유지분과 조합재산 전체에 대한 조합원의 합유지분은 가압류 가능 여부가 달라요.
가압류할 부동산은 어떤 재산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지분을 대상으로 삼을 때는 등기부의 기재에 맞춰 표시해야 해요. 조합재산에서는 개별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은 가압류할 수 없지만, 조합원의 채권자는 그 조합원이 조합재산 전체에 대해 가진 합유지분을 가압류할 수 있어요.
‘특정’은 가압류하려는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다는 뜻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부동산 특정과 지분 표시
- 합유지분은 무엇에 대한 권리인지 구분해요
- 지분을 가압류할 때는 어떤 내용을 기준으로 표시하나요?
- 조합재산에 속한 부동산의 합유지분은 모두 가압류할 수 없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