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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 영상기록과 진술조력은 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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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한 피해자의 조사에서는 진술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남겨 보존해요.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돕지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아요.
영상 보존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은 19세 미만 피해자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예요. 진술조력인은 영상 기록을 만드는 역할이 아니라,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이 조사 과정에서 의사를 주고받도록 중립적으로 중개하거나 보조해요.
영상녹화는 법에서 정한 대상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 과정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조치예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록 보존과 소통 지원의 차이
- 영상녹화에는 피해자의 말만 담기나요?
-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에서 신청해야만 참여하나요?
- 참고 자료